전매행위 제한 01 전매행위 제한 대상: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으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기존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X)/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 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공공재 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02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