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누구의 명의로 할 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각각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 세금 별 공동명의,단독명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시 가액이나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택수나 위치하는 지역의
조정 대상 여부에 따라서
1-2% 내외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물건별 과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의 차이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비례세율이 아닌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동일하게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의 차이는
종부세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물건별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계산됩니다.
부부끼리도 각각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인별로 6억씩 공제가 되므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 미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공제액만 생각해 보았을 때,
12억 미만의 아파트 보유 시
부부끼리 공동명의는
추가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일지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세는 인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10-50%까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돼서
명의가 분산될수록 세금은 절감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동명의가 상속세 측면에서는
이점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인당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적으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단독명의가 나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도 많고
계산하는 방식도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동명의,단독명의 중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규제 여부도 달라지므로
꼼꼼히 체크하셔서
세금 절감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