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누구의 명의로 할 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각각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 세금 별 공동명의,단독명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시 가액이나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택수나 위치하는 지역의 조정 대상 여부에 따라서 1-2% 내외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물건별 과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의 차이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비례세율이 아닌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동일하게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의 차이는 종부세에서 벌어지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