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업 계획 승인 01 주택 사업 계획 승인 대상: 단독주택은 30호이지만, 한옥인 경우에는 50호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면적 1만 m²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 조성공사 설계 도서 및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02 사업 계획 승인권자(원칙) ①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m²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된다. ② 10만 m²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된다. 03 사업 계획 승인권자(예외) ①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