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0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하며, 이 경우 적용주택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① 공공택지 ②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도심 공공 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토교통부 장관 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02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 가격 · 주택 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