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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용어정의

다모아 부동산 2023. 6.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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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01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또한,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면적 산정시에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 되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만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다.

02 주요구조부란 바닥, 지붕틀,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03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04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16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천m² 이상인 건축물

05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06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 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 된 건축물

기둥(내력벽)과 기둥(내력벽) 사이의 중심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07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차고. 창 고·공연장. 사무소 등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08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대수선 X)하는 것 을 말한다.

09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대지)에 새로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포함)을 말한다. 기존 주택을 전부 해체한 후 기존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하여 축조하는 것도 신축에 해 당한다.

10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기둥 4개 를 해체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 / 지붕들 3개를 증설하여 연면적을 넓히는 것도 모두 증축에 해당된다.

11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지붕틀 • 보• 내력벽 • 기둥 중 세 이상 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2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로 하여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도 재축에 해당한다.

13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14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 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 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 · 보 · 내력벽 · 기둥·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지붕틀 · 보 · 기둥을 3개 이상 / 내력벽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벽면적을 30㎡이상' 변경 또는 수선하는 것

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①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② 공동주택 ⇒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③ 부동산중개사무소 30㎡ 미만,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산후조리원, 마을회관 ⇒ 제1종근린생활시설

④ 골프연습장 500m² 미만, 부동산중개사무소 500m² 미만, 일반음식점, 서점, 안마 시술소 ⇒ 제2종근린생활시설

⑤ 동.식물원 ⇒ 문화 및 집회시설

⑥ 공항시설 ⇒ 운수 시설

⑦ 유스호스텔 ⇒ 수련시설

⑧ 오피스텔 ⇒ 업무 시설

⑨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 위락 시설

⑩ 주유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⑪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 관광휴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