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행위 제한 궁금하다면?
전매행위 제한
01 전매행위 제한 대상: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으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기존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X)/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 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공공재 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02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5년으로 한다.
03 전매행위 허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 주택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다.
①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 취학 ·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②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려는 경우
⑤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⑥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근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⑦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04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05 전매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 체가 매입 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