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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 궁금하다면?

다모아 부동산 2023. 6. 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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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

01 전매행위 제한 대상: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으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기존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X)/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 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공공재 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02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5년으로 한다.

03 전매행위 허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 주택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다.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 취학 ·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려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근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04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05 전매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 체가 매입 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