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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알아보기

다모아 부동산 2023. 6.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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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0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하며, 이 경우

적용주택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①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도심 공공 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토교통부 장관 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02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 가격 · 주택 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03 분양가격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

① 도시형 생활 주택

②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③ 공공재 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④ 주거재생 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 재생사업시행면적이 1만 m² 미만인 사업

또는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

0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 와 건축비로 구성(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 만 해당) 된다. 이 경우

택지비는 공공택지에서 주택 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05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 한 금액으로 하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06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시장·군 수·구청장)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07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