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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 후 달라지는 점

다모아 부동산 2022. 10. 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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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지방 광역시, 도의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와

수도권 일부 외곽지역의

규제지역이 해제된 것인데요.

오늘은 조정 대상 지역이란 무엇인지와

지정 해제 후 달라지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란?

주택 가격과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다고 평가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 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며,

분양권 전매나 1순위 청약 등의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청약과 대출, 세금 등

여러 방면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대출 규제 완화

무주택자 대출 LTV도

70프로로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50프로 정도였지만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택 구입 시 자금적인 부분이

부담되었던 분들에게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분양 중도금 대출도

50프로에서 70프로로 완화되며,

기존주택의 처분 없이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주택 자분들의 청약 도전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세금 완화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의

세금 규제가 완화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2주택 8.4% 3주택 12.4%였던 취득세가

3주택 8.4 4주택 12.4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양도세 부분에서도

기존에는 1주택자의 경우

2년 보유+2년 거주 시

비과세가 적용되었지만

2년 거주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보유세도 기존 2주택 이상 1.2~6프로에서

0.6~3프로로 절반가량 절감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 상승과

안정적 거래량 확보를 위해

연일 시장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열된 투기시장을 막고자

여러 규제가 잡혀있던 지역들이

하나 둘 풀려나기 시작하면서

매수심리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까지

여러 규제가 풀려나는 지금이

또 하나의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부동산과 분양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사진을 클릭 후

유선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