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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알아두세요

다모아 부동산 2022. 8. 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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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항상 꼼꼼하게 보셔야 해요.

이사를 하는 경우는 결혼, 아이 전학

취업 등등의 이유가 많을 텐데요.

월세도 실거주나 임대 등의 목적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조금씩 달라져요.

실거주 월세는 직장과의 거리

취업 등의 이유로 집과 멀어져서

단기간에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오늘은 부동산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월세를 계약하러 갈 때는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을 합니다.

우선 임대인의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 정보

가압류, 근저당 설정 금액, 채권, 채무 등

권리관계 등을 모두 파악합니다.

또한 소유자의 이름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이름과 같은지도 봐야겠죠.


세금 확인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특히 국세는 연체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확정일자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이사하는 당일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변제를 받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금액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대.출)을 알 수 있어요.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이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근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은 하지 않는게 좋아요.


집 실물 확인 & 수리 문제

계약 하기 전에 집의 상태가 어떤지

실물을 꼼꼼히 봐야 해요.

가스, 보일러, 수도는 잘 나오는지

천장과 벽에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수리할 부분이 있다면 해 줄 수 있는지

비용은 누가 낼 것인지 미리 협의를 하세요.

협의후 나중에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기 않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주택의 경우에

특히 주차장 사용 공간은 있는지

옥상은 사용할 수 있는지

내가 알고 싶은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용여부를 특약사항에 적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일단 계약은 하고 나면 취소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본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