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정부의 새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세종을 제외하고
지방 규제지역을 해제한데 이어
이번에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까지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대상 지역은?
이번 해제는 22년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1.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2
총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2.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경기도 고양, 남양주,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시 등
총 31곳이 해당됩니다.
서울 및 과천, 성남, 하남, 광명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경기도 4곳도
개발 수요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제외되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
최근 거래 매물들의 낙폭이 확대되며
매매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규제지역에서 지켜야 하는
실거주 요건과 세금중과가 사라지므로
급매가 줄어들고,
대출로 인한 부담을 줄이며
투자 매물이 공급되기를
유도시키려는 정책입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그동안 꽁꽁 묶여있었던
금융 규제 및 청약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1. 청약
① 민영주택의 추첨제 비율 확대
(84m2 초과의 경우 100% 추첨)
②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 가능
③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
④ 재당첨 제한적용기한 제외
2. 대출
① LTV 70% DTI 60%까지 적용
(그러나 DSR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② 1주택자 추가 매매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조건 해제
③ 세대별 중도금 대출 2건까지 가능
3. 세금

① 실거주 의무 없이 2년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②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해제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11.10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에는 꾸준한 상승세와 하락세,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얼어붙은 시장이지만
누군가는 신중히 매수 타점을 기다리며
기회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