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처음 거래하거나 소유하게 되면
신경 써야 하는 세금이 많습니다.
종류도 다양한데 납부시기와 방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오늘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행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취득할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며,
부동산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
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취득할 때 내는 것이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 구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제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취득 후 두 달 안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내게 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입니다.
매수와 매도 거래 간에 차액이 생기게 되면
그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가 되기도 하며,
매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후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의무사항으로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게 됩니다.
2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건축물은 7월 말까지,
토지는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가의 부동산이나 보유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이 초과하거나
1인당 전국 주택 소유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에 해당하는 종부세· 양도세는
납세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 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각종 세금의 의미와 기간을 잘 파악하셔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때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